IDS홀딩스 지점장들 중형 선고...피해자들 “판사님 감사합니다”
장하나 | 기사입력 2018-05-12 14:17:21


피해자들은 선고직후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배후세력과 모집책에 대해서도 구속을 촉구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신종철기자

[서울타임뉴스=장하나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점장급 15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옥)는 11일 많게는 1,300억원에서 적게는 46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 및 사기방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모씨(47)을 비롯한 15명에게 징역 5~10년 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를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남씨 등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48) 밑에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단계 형태의 국내 지점들을 관할하며 1,207여명에게 1조2,0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 등은 파생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1년 내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실물 거래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에게 일부 돌려주거나, 모집책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사기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김성훈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기방조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모집 하였으므로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성훈의 사업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김성훈의 사업운영 상황이 김성훈의 이야기와 다르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김성훈의 사업 운영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고 확인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는 점, 투자금 모집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수익 등에 비추어볼때 피고인들의 이해관계와 김성훈의 이해관계가 부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김성훈의 사기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 하였거나 적어도 김성훈의 사기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함으로써 김성훈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문언, IDS 홀딩스 조직 구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김성훈과 공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형이유에서는 “피고인들은 투자 대상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확인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책임이 있는 지점장 등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김성훈의 편에 서서 투자자 모집에만 집중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김성훈의 사기 행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금액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을 범죄전력,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점장들이 사전에 투자사업이 사기행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유치를 벌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검찰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유사사건에 반할 뿐 아니라 주범인 김성훈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된 판결에도 정면에도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사기범행을 주도한 김성훈 대표는 지난 12월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공범 박모씨(49)와 최모씨(47) 역시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검찰 구형 거의 전부를 받아들이면서 중형을 선고하자 방청하던 피해자들은 크게 환영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줄줄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구속절차가 진행되자 "판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다시 한 번 일어나 박수를 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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