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만으로 ‘계속근로’ 판단은 잘못”
일용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장현옥 | 기사입력 2013-08-10 07:31:47
[타임뉴스=장현옥 기자] 일용근로자의 체당 퇴직금 지급요건에 필요한 계속근로를 판단함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체당금-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한 후 체당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중앙핵심 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D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고, 이후 D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A씨의 근무기간 중인 2011년 10월에 원청업체인 H사에서 20일간의 일용 근로한 내용을 확인함에 따라 이전에 근무하던 D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으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체당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액수 신청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은 사업주가 신고하면 등재되는 것이고, ▲ 2011년 10월을 전후하여 A씨가 D사로부터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거나 H사로부터 채용 요청을 받는 등의 근로계약 변경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도 없었던 점, ▲ 같은 공사현장에서 공사 도중에 아래도급업체의 일용근로자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원청업체의 일용근로자로 스무날 동안만 취업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외에, ▲ D사의 현장소장이나 동료 근로자들이 A씨의 근무기간 동안 D사의 공사현장에서만 근무하였다고 한결같이 진술하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A씨가 2011년 10월에도 D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씨는 D사에서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방고용노동청이 A씨의 체당 퇴직금 확인 요청을 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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