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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 할 수 있다"며,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의 경우도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으니 장애인의 가족들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꼭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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