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반대’ 시위·집회 줄이어
“택시발전법? 택시기사 울리는 악법!”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3-07 23:56:34
[서울타임뉴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달 21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해당 법률의 부당함과 비현실성을 반대하는 개인택시조합원들의 1인 시위 및 집회가 줄을 잇고 있다.

1인시위




서울개인택시연대 및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의 비현실성과 부당함을 촉구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무기한으로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개인택시 사랑모임(대표 김남곤), 착한조합만들기 연구회(회장 신 현), 노원택시 사랑모임(회장 임승길)은 5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택시산업을 살리고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택시 이용 승객의 서비스를 개선코자 마련된 택시발전법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과잉공급된 면허 책임감차 △감차재원 정부와 지자체 마련 촉구 △기한없는 운전자 처벌제도 수정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격취소’ 등의 지나친 행정처분 완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 유사영업행위 근절 등을 주장하고 있다.

1인시위




특히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당일 택시운행을 포기한 채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왕복 5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매일 아침 오전 8시부터 세종청부청사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피켓에는 ‘택시발전법은 택시기사를 울리는 법입니다’ ‘택시 발전법 만든다더니 택시기사 고문법 만들었냐’ ‘툭 하면 자격정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5일 1인 시위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연대 조수형 씨는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전자 및 택시산업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비현실적 정책을 바로잡고자 5만 서울개인택시 조합원, 나아가 40만 전국 택시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입장을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 위해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택시운전사들이 대부분인데, 자격정지 등의 고압적인 처벌만 강화해서는 반발만 커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할 때까지 시위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1인시위




또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위에 참가한 개인택시 사랑모임 김남곤 대표는 “정부의 택시감차 방안 및 택시운전자 자격정지, 과태료 인상 등은 현실과 동떨이는 정책으로 개인택시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더욱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택시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데 이어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택시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승차거부 등에 대한 처분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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