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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부 광고를 하고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 행위를 한 일당 4명을 27일 검거하고 그 중 B씨(남, 40세)를 대부업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B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광주에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광고를 하고 지난 17년 11월경 피해자 A씨에게 ‘원금 335만원, 원금 변제시까지 월이자 7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최고 연 899%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특히 연체를 이유로 2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전화상으로 가족과 신체에 대한 위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B씨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바로 회수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 전화번호를 전송받아 연체시 협박용으로 사용을 했다.현재 대부 최고 이자율은 24%이며,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원금 이외에 지불하는 모든 금원은 법률 상 이자에 포함되므로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취하거나 협박 등 불법 추심이 있을 경우, 경찰(112)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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