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종 선대위,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을 합리화하는 경실련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6-11 16:01:21
[구미타임뉴스=이승근] 유능종 선거대책위원회는 6월 11일 대구취수원의 구미 이전을 합리화하는 단체의 주장과 여론몰이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능종 선거대책위원회는 “구미 경실련은 굳이 논쟁이 될 필요가 없는 대구취수원의 이전을 합리화까지 하며 구미로 이전을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막마지인 민감한 시점에 한 정당에만 유리한 내용의 입장을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근거도 없이 주장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구미 경실련은 6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일부 시장후보들의 허위사실 유포는 구미시의 악의적인 거짓 자료 생산과 유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심지어 강변여과수로 취수를 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을 상류로 0.5∼1㎞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엉터리 그래픽까지 만들어 언론에 유포했다" 라고 말했다.

구미경실련의 주장은 “강변여과수로 취수를 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을 상류로 ‘0.5∼1㎞ 추가지정’해야 한다는 엉터리 그래픽까지 만들어 언론에 유포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취수공 개당 취수량이 얼마인지도 제시하지 않고 22개 취수공이 필요하다는 새빨간 거짓 자료를 퍼뜨리고, 대구시가 요구하는 취수량도 국토부 공식 자료를 무시하면서 43만t을 45만∼70만t으로 ‘뻥튀기’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이전할 경우 전체 취수량은 120만t(생활용수 70만t+공업용수 20만t+농업용수 30만t)인데 190만t으로 날조해 퍼뜨리고 있다."이다.

하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을 위 경실련 주장에 적용을 해보면 구미의 현재 취수량은 20만톤 미만으로 10km이내의 공장설립이 제한되지만 대구 취수원 이전으로 구미 취수량이 20만톤이 넘기 때문에 20km이내 공장설립이 제한이 된다.

결과적으로 구미 공장 설립 제한은 커지고, 반대로 대구의 경우 공장설립 제한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를 보았을 때 구미 경실련이 주장하는 이 내용은 구미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것이 유능종 선거대책위원회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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