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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정 내용은 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 수립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구입·운영 및 유지 규정 ,보유·사고·파손에 관한 관리체계 확립 ,공간정보의 생성·관리·공유·활용 등이다.
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올해 드론을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한편 고품질 맞춤형 항공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드론 활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은섭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규정을 통해 드론의 체계적 관리, 활용,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에 따라 예산절감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이 더욱 확대돼 선제적 서비스 향상,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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