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타임뉴스=이승근]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2018년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여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일정 기간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각 900만원과 400만원을 적립하여 총 1,600만원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3년형을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 생애최초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적립해 청년이 3년간 근속시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3월 15일 이후 신규 취업자 중 2년형 기 가입자가 3년형을 희망(3년형 자격요건 충족 전제)하는 경우, 7.31까지 중진공에 청약 변경 신청 완료시 3년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구분 | 2년형 | 3년형 |
청년 근로자 적립금 | 2년간 300만원 | 3년간 600만원 |
정부의 청년근로자 지원금 | 2년간 900만원 | 3년간 1,800만원 |
기업의 청년근로자 공제적립금 | 2년간 400만원 | 3년간 600만원 |
만기시 청년 근로자 수령금액 | 1,600만원+이자 | 3,000만원+이자 |
※2년형 vs 3년형 비교
올해 가입 신청자가 몰려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한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재개했다.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15이후 취업자부터 신청 가능하며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기업과 청년이 공동으로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윤석호 구미고용복지⁺센터소장은 이번에 “지원확대에 따른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과 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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