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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타임뉴스=이승근]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7월부터 8월말까지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대단위 아파트 주변 도로, 주택가 골목,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코너 부근, 횡단보도, 유턴지점. 교차로 주변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형차량 골목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불편이 크고,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하절기에는 밤샘주차로 인해 차량 소음 공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운행정지처분 또는 3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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