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임종문 | 기사입력 2018-07-20 17:06:18

[순천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지난 20일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7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4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각 부서별로 청취했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조례안 및 안건심사 중에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정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주요업무 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 등을 열정적으로 점검해준 동료 의원과 공직자들에게 감사하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8대 순천시의회가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시민과 호흡하는 발전적인 의회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시 청춘창고가 일자리 창출 우수 수범사례로 선정되도록 노력한 관계 공무원 및 청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러한 창출 사례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질적․양적으로 실질적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2100여 공직자 모두가 시민들에게 항상 친절한 민원 응대를 함으로써 우리시가 가장 친절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며 제224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오는 8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회 2018년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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