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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타임뉴스-이상군 기자]부산북부경찰서(서장 박태길) 수사과에서는 지난 6월 2일 제63회 이용기능장 실기시험 감독위원으로 위촉된 A모씨(64세,남,이용업)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에도 친구인 B모씨(63세,남,이용업)에게 감독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림으로서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비밀을 누설했다.
A씨와 B씨는 제63회 이용기능장 실기시험에 응시한 B씨의 제자 C씨(34세,여)가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할 수 있도록, C씨의 실기시험용 마네킹의 눈동자를 아세톤으로 일부 지워 C씨의 실기용 마네킹임을 표시했다.
A씨는 다른 감독위원들에게 “B씨의 제자 C씨이다 높은 점수를 부탁한다”라고 청탁하는 등 위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한 A씨․B씨를 검거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보를 통해, 수험자 명부 채점표 및 C씨의 시험용 마네킹 사진을 판독하는 등 수사를 거쳐 관련 혐의를 입증했다.
이들은 입건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비밀엄수의 의무)와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사항이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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