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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이 의원은 “충남도 인권 조례의 폐지는 도 인권정책 추진의 큰 걸림돌으로써 더 나은 인권 정책 수행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심도 있게 판단하고 특히 도민의 삶과 직접적인 분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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