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되는 일정에 맞추어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 운영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고 간편한 연금 도입절차를 제공하는 등 중소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퇴직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기여금을 적립함으로써 저금리 시대의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퇴직연금 수익성 부족 등으로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에 의해서는 퇴직연금 제공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공단이 낮은 관리 수수료와 높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 시장에서 검증된 안정적이고 우수한 금융상품 제시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4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의 1년 만기 원리금 보장상품 수익률은 ‘10.11.30. 기준으로 4.2%로,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최소 0.58%P에서 최대 0.7%P 높은 금리의 상품을 제공한다. 또한, 공단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부담금 기준 0.6%,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는 적립금 기준 0.5%의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최소 0.2%P에서 최대 0.7%P 가 낮아 업계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공단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수행기관으로 삼성화재 및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양 기관의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공단은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고 저소득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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