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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타임뉴스]
행정안전부는 구제역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1.3)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10.12.31. 기준 5개시도 31개시군 2,385농가, 축사시설 145만㎡)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로써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이내 재연장)로 납기가 연장된다.
맹형규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이라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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