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2018년 칠곡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8-30 18:02:24

[칠곡타임뉴스=이승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길)과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2018.8.29.(수)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상호 협력 강화 및 칠곡교육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2018년 칠곡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칠곡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협력 분위기를 확산하여 『명품!칠곡교육』 실현을 위해 201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교육장과 칠곡군수가 공동의장이며 경상북도의원, 칠곡군의원, 초․중등 학교장 대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및 지역인사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 2018년 상반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보고에 이어 ▲(가칭)남율중학교 지자체 대응투자 예산 편성 건,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검토 건, 폐교재산 활용 방안 모색, 칠곡 문화예술체험장 교육경비 지원 요청 등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칠곡군은 매년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군세총액의 100분의 4의 범위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칠곡군은 방과후학교운영비 외 교육지원사업, 읍·면무상급식지원 사업,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현물 지원 사업 등 약 50억원을 지원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첫째, (가칭)남율중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된 사업으로 칠곡군의 대응투자비를 확보해야하므로 2019년 본예산에 칠곡군의 대응투자비 전액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둘째, 공·사립유치원을 제외한 칠곡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매월 상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2018년 6월 13일자로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에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포함됨에 따라 칠곡군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감면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셋째, 주민복리증대를 위한 폐교재산 활용방안과 마지막으로 칠곡 문화예술체험장 운영비 지원 요청 등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칠곡군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권순길 교육장은 칠곡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앞으로도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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