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연금 최고 지급액 월 33만 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4만6천 원 이하 지원
강민지 | 기사입력 2018-08-31 13:37:38

[부산타임뉴스=강민지 기자]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최고 지급액이 인상됐다.

▲부산 시청 전경
부산시는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 1인 최고 지급액을 현행 월 28만9천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또는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된다.

선정기준액은 2018년 기준 단독가구는 121만 원, 부부가구는 194만6천 원이다.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01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해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이 된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홈페이지(http://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게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신청을 안내해주는 '장애인연금 수급희 이력관리' 신청도 있다.

현재 부산시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18년 7월 말을 기준으로 3만5천500여 명이며 전체 수급권자의 73.7%인 2만6천2백여 명이 지원받고 있어 전국 특·광역시에서 수급률이 가장 높다.

장애인연금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 부산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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