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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마음애병원과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은 외래 진료비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월 4회 월 40만원, 입원비는 1인 월 70만원, 심리검사비는 1인 월 40만원까지 매월 총 15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천안시가 매월 외래진료비 지원대상자는 5명, 입원비 지원대상자와 심리검사비 지원대상자는 1명을 선정해 마음애병원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정범수 원장은 “취약계층의 마음건강을 위한 행복한 나눔을 시와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본영 시장은 “신체질환과 달리 마음이 아픈 분들은 병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거나,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문제가 호전될 수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정신과 치료관련 외래진료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등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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