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쓰레기 소각 이제 그만
오태민 | 기사입력 2018-09-05 21:24:21

뉴스를 보면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로 번지거나 주택가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이정도 불이 설마 번지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할 때이다.

요즘엔 스마트폰 보급이 잘 되어 지나가던 행인이 연기만 보이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해보면 쓰레기화재가 정말 많다. 이렇게 출동을 하면 허무할 뿐 만 아니라 정말 소방력이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341항은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을 피우는 행위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림보호법 제535항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제 곧 다가올 가을철에는 쓰레기 소각,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할 때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