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환자 대리수술 시킨 의사
강민지 | 기사입력 2018-09-07 15:18:35

[부산타임뉴스=강민지 기자]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맡겨 환자를 뇌사상태에 이르게 원장 A씨 등 7명이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 A(46)씨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 위조,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이들 중 대리수술을 지시한 원장 A씨와 직접 시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 등 2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수술 보조를 한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원무 부장 등 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 7명은 환자의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벌이고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깨 통증으로 ‘견봉성형술’을 받으러 갔던 환자 C(44)씨는 대리수술로 인해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이르렀다.경찰 조사에서 병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의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간호조무사도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수실 내 CCTV 설치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며 “이런 행위가 다른 병원에서도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사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리수술 제보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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