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행속도 10km하향에도 통행시간 차이는 미미
사고위험,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대폭 줄었다
강민지 | 기사입력 2018-09-12 16:32:46

[부산타임뉴스=강민지 기자] 부산시가 도심제한속도 하향조정 정책 추진을 위해 실증조사에 나섰다.

부산시는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지난 6일 도심 내 3개 구간을 시속 50,60km/h로 각각 주행한 결과, 주행속도는 통행시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심 속도하향 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문한 결과,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다수가 교통정체를 우려한 점을 고려해 교통체증 유발여부를 과학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는 도심과 외곽 방면 3개 노선(하단·노포·덕천 방면)을 총 6대 차량으로 왕복하며 각각 50km/h와 60km/h로 주행 시 시간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4회씩 진행됐다.

조사 결과 15km를 주행하는 동안 평균 2분정도 차이가 나는 등 속도를 10km/h 낮춰도 통행시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60km/h로 주행하는 경우 급정거가 잦고 교통신호에 자주 걸려 50km/h 주행 시와 차이가 거의 없었다.

시는 조사의 신뢰도를 위해 택시업계 종사자·언론인·일반 시민 등 6명을 차량별 1명씩 배치해 실증과정을 참관하도록 했다.이들은 속도별 차량 주행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의외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관인 노영혁(50대·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씨는 “동일 코스를 2회에 걸쳐 가가 50,60km/h로 주행해 본 결과, 예상과 달리 시간차이가 미미했다"고 말했다.

제한속도를 낮추면 주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진다.지난해 캐나다 위니펙시 경찰의 차량 속도별 제동거리 실험결과 시속 60km의 승용차 제동거리는 27m였다.

반면 시속 50km의 제동거리는 18m였다.아울러 지난 4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중상 가능성 실험에서는 시속 50km에서는 72.7%, 시속 60km에서는 92.6%의 결과를 보였다.즉 속도를 시속 10km만 줄여도 보행자가 살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는 뜻이다.뿐만 아니라,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시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대폭 줄어든다.

도심제한 하향조정을 시행한 덴마크·독일 등의 교통사고 감소 비율인 20%를 적용해보면 부산은 연간 사회적 비용 846억 원을 절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 조정 정책은 교통사고 발생을 낮추고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교통안전 도시 부산을 위해 속도 하향의 취지를 공감해주시고 적극적인 지지를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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