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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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