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7천 88톤 매입 추진
- 지난달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96일간 걸쳐 매입 -
나정남 | 기사입력 2018-10-01 12:10:35
[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서산시가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7천 88톤(산물벼 3,800톤, 건조벼 3,288톤)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건조벼는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사진 설명 : 공공비축미 매입 장면
농가별 매입량은 이․통 공공비축매입협의회에서 배정하고 매입기관과 농가 간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산물벼는 지정 RPC, DSC(대산농협·서산농협·동서산농협연합·새들만 RPC, 부석농협·송악영농조합법인DSC)를 통해 매입하며, 건조벼는 읍면동별 지정장소 11개소에서 매입하게 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산물벼는 포장비용 872원(40kg당)을 차감한다.

올해 매입대금은 우선지급금 지급 없이 중간정산금(포대당 3만원)을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하고, 최종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매입대상 품종은「삼광」과 「새일미」로, 이 2개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을 혼입하여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에서 제한시키는「벼 품종 검정제」가 첫 시행됨에 따라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벼 품종 검정제는 매년 매입과정에서 매입품종 이외 타 품종 혼입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전체 출하농가의 5%에 해당하는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당일 시료를 채취(농가당 600g)한 다음, 표본조사(DNA검사) 통해 매입품종 이외 벼를 출하한 농가에게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한시키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올해 매입대상 품종을 반드시 인지한 후 해당 품종만을 규격에 맞춰 매입일정에 따라 출하해 줄 것"을 출하농가들에게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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