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를 보호합시다”
농관원 나주사무소, 목사고을시장 상인과 만남의날 행사및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합동 캠페인
김금희 | 기사입력 2018-10-31 23:04:05

[나주타임뉴스=김금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소장 이정화, 이하 농관원 나주사무소)가 나주시 전통시장인 목사고을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만남의 날 행사 및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 제공
이날 행사는 농관원 나주사무소와 원산지표시 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목사고을시장 상인회가 상인의 자율적인 농식품 원산지표시 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합동캠페인에는 특별사법경찰관‧나주시‧시장 상인회‧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농관원 나주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MOU 전통시장 상인과 만남의 날 행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통시장 담당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통해 매월 2회 이상 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홍보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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