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인천타임뉴스=김은기기자] 인천연수경찰서(서장 황경환)는 17일 교통안전 홍보용 스티커를 사업용 차량 전면에 부착했다.
이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기 위하여 ‘운전 중 금지사항’ ‘휴대폰 사용금지, DMB시청금지, 음주운전금지’의 경고성 문구가 위험을 상징하는 그림과 함께 삽입된 스티커다.
아울러 사업용 자동차의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차량 승객 뿐 아니라 다른 일반 운전자,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만큼 법규준수, 안전운전 이행 및 승객 승하차 중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출발 전 안전 확인을 당부하였다.
황경환 연수경찰서장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해 나가야한다.”고 전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