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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 2~4년차 대원들은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 3시간 이수 후 주소지 읍·면·동에 체험 인증서를 제출하면 민방위 집합교육 4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오는 30일까지 운영된다. 천안시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해 1시간 교육 시청 후 교육평가(70점 이상 합격)를 통과하면 비상소집 훈련으로 인정된다. 구청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전국 시·군·구 어디든 주소지 상관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교육장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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