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인정보보호를 생활하 합시다.
이현석 | 기사입력 2018-11-30 08:48:47

[타임뉴스 = 독자기고] 우리는 넘치는 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 어떠한 이야기든, 마음만 먹으면 1분도 채 되지 않아 가족과 동료, 그리고 그 동료의 지인에게까지 쉽게 전달할수 있다.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임주영
이처럼 우리 생활을 둘러보면 관공서의 각종 민원신청, 인터넷 쇼핑이나, 금융기관의 정보 수신 등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동의를 구한다.

개인정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임과 동시에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사회적 편익 제고 및 대고객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을 가진다.
국가나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로부터의 보호라는 가치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라는 가치는 공익이라는 상위가치 아래에서 적절하게 조화돼야 한다. 안전하고 정당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인정되면서도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정보 중에 내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많은 피해 사례들을 통해 그렇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보호'라는 과제가 동시에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보안산업 발전은 필연적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신분관계는 물론 소득규모와 재산상황, 건강상태, 사회경력, 심지어 사상과 가치관 같은 내면의 비밀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그만큼 유출 피해 유형도 다양해 질 수 밖에 없다.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기전에 꼼곰이 읽어보아야 하며 비밀번호는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 변경, 인터넷 쇼핑 등 택배상 자의 송장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같이 여러 유형으로 새어나갈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인적 각성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할 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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