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국내외 농산물에 중 기준이 설정된 농약 성분 외에는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 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PLS 제도를 지키고 안전농산물을 생산을 위해서는 농약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PLS제도 조기 안정적인 정착추진을 위해 농약판매상과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