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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에 대해 의회 본회의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산정 2018년 구미시 기준인력은 1,717명으로 총 50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나, 기능통폐합을 통한 인력재배치 노력으로 최소 필요인력인 30명만을 증원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의 공감으로 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행복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이 고심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여러 가지 지원으로 조례안 통과를 결정한 김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께 감사드리고, 민선7기 시정목표인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기능과 역량을 갖춘 새로운 행정체계 및 역할 수행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고 전하며, 이번 조직개편 과정을 통해 시의회와도 많은 협의과정이 있었던 만큼,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의 도 보고 및 검토 회신을 마친 후, 확정 공포되어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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