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안전취약 다중밀집건축물 특별점검 결과, 88개소 조치 예정
- ’충청북도 지진안전지원반‘과 합동 특별 안전점검을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 -
한정순 | 기사입력 2018-12-21 11:58:27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청북도는 용산 근생 건축물 붕괴(‘18.6) 이후 도민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취약 다중밀집건축물에 대해 ’충청북도 지진안전지원반‘과 합동 특별 안전점검을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했다.

특별 안전점검은 도내 정비구역 또는 해제구역 내 2층이상 조적조 건축물로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과 기타 안전취약 건축물 421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주요구조부 균열 및 변형, 주변 지반 침하 등 건축물 붕괴 위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정밀점검 필요 29개소, 정밀안전진단 필요 4개소, 보수·보강 필요 13개소, 사용금지 조치 1개소, 유지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 41개소로 88개소에 대한 조치사항이 발생했다.

경미한 사항 41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하였으며, 조치가 필요한 47개소에 대해 건축주에 시정 및 권고하고,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시설물안전법) 로 지정·관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청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정비구역은 철거·재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제구역은 장기간 행위제한으로 인해 정비구역과 유사하게 안전취약 건축물이 다수 포함되어있는바, 해당구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엇보다 건축주의 자율 보강 의지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대민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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