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파업,법으로 보장된 '노조행위'이기에 어쩔수는 없다하지만...금융소비자들 피해 불가피
서승만 | 기사입력 2018-12-27 04:14:04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성과급 500% 안주면 19년 만에 파업 강행한다는 국민銀 노조 27일 파업 찬반 투표,박홍배 국민銀 노조위원장 "압도적 가결로 총파업 이룰 것"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성과급 협상이 꼬이면서 총파업 강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고객을 보유한 국민은행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은행 임단협에 대한 중노위 조정이 24일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날 조정위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전귀상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이기노 HR본부장 등 사측 관계자와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제강 수석부위원장, 김현숙 부위원장 등 노조 측이 모두 참석했으나 오후 6시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선언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이익배분제도(PS제도) 기준을 자기자본순이익률(ROE) 10%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 보로금(성과급) 지급과 산별 임금피크진입 1년 이연 합의에 따른 팀원급 임금피크 진입 단축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결국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노조는 2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성·반대 투표를 한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 24일 있었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도 사측과 10건 이상의 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내년 초 일정을 확정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총파업은 2000년 국민·주택은행 합병 이후 19년 만이다. 

국민은행 노사 간 핵심3대 쟁점(성과급·임금피크제·페이밴드)놓고 대립 노조는 이익 성과급(통상임금의 300%) 미지급 시간외 수당(150%) 피복비(연간 100만원)를 요구하고 있다. 

직급에 따라선 통상임금의 500%를 웃도는 성과급이다. 사측은 모호한 이익성과급 지급 기준을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우선 고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성과급 협상이 꼬이면서 임금피크제, 페이밴드(성과에 따라 차등연봉을 지급하는 제도) 논의 등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銀 노사갈등 중노위서도 조정중지…18년 만에 파업? 파업이 시작되면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금융계 관계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파업에 얼마나 많은 직원이 참여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파업 참여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일부 점포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바람대로 많은 직원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전산 관리 등이 제대로 안 되면서 자금이체나 송금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노위도 결정주문을 통해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회사뿐 아니라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해 단체행동까지는 신중히 생각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은행권이 거둔 호실적은 소비자들에게 예대마진을 높여 얻은 ‘이자놀이’의 산물 아니냐”며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는 은행 직원들이 고객을 볼모로 거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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