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제사법위 통과로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아
이렇게 국립연천 현충원 건립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사진, 동두천, 연천)이 국립연천 현충원 지정을 위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지난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울, 대전에 이어 연천을 국립 현충원으로 지정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국립묘지법)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가칭 국립연천 현충원 건립이 현실화 된것이다.
가칭 국립연천 현충원은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했고, 올해 2월에 김 의원이 ‘국립 제3현충원 조성계획 시급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 통과를 이끌어 냈고,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립연천현충원’ 설치와 운영을 위해 연천·동두천 일대의 철도, 도로 등 SOC 시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독립유공자·전몰 순직군인·무공수훈자 등의 유가족, 대한민국 대통령 등 국내외 국가 원수급 인사, 정부부처 장관 등의 내방객들로 연천·동두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무위 예결소위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기존 정부안에도 없던 가칭 국립연천 현충원 건립예산 15억1천8백만 원도 반영을 시켰다.
한편 지난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충북 괴산 호국원 조성 당시 봉안당 5만기 기준 국립묘지가 조성되면 1,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1,4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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