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방산단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정부 국가산단 조성 계획 따라…논산시 연무읍 103만㎡ 대상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1-02 20:16:56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논산시 연무읍 일원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가 상승과 투기 차단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고했으며, 효력은 오는 5일부터 발생한다.

대상 지역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103만㎡ 737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 4일까지 5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 토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 민원토지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에 대한 지가 변동과 토지 거래량 등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지가 급등이나 투기 의심 토지 거래가 보이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최장 5년 간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