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지난3일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 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줄줄이 혐의를 벗으면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지난 3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56)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국내정보 수집부서 장으로서 IO(Inteligence Officer, 국내정보담당관)들을 통해 문체부 블랙리스트 운용상황, 반발 동향 등 블랙리스트 업무 전반에 관한 일부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문체부 IO 등이 수집해온 정보를 소극적으로 보고받았던 것에 불과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정원 내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주도로 이뤄지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해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문체부 출입 IO 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을 모의했다거나 그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해 이를 공동으로 실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민정수석실에 공무원 등 비위자료를 친전 문건 형태로 보고할 때 전임자와 다른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점도 고려됐다.
전임자는 "IO가 입수한 첩보를 고스란히 국익전략실에 보내고 국익전략실에서 그 첩보를 가공해 보고서 형태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추 전 국장은 보고받은 첩보자료를 국익전략실로 보낼 첩보와 국익정보국 내 종합처에서 보고서를 만들 첩보를 구분했다는 것이다.
추 전 국장과 블랙리스트 업무를 공모했다는 이유로 이날 같은 재판부 판단을 받은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도 공소사실 4개 중 1개만 유죄로 인정됐다. 부임 전부터 해온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하게 한 잘못만 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먼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성향 교육감, 문예기관 사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나머지는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등 사찰을 지시한 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에는 배우 문성근씨, 방송인 김미화씨 등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 퇴출 공작을 벌이고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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