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상주타임뉴스=김이환기자]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적체된 방치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폐기물 불법투기가 사회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2.1. ~ 12.31.까지 1개월 동안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