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한 방통위...뭐하는곳인가? '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1-13 16:34:03

음주운전 생방송' BJ, 아무 제재 없이 방송복귀…팔짱낀 방심위 

2개월만에 방송 재개…"자숙기간도 없이 방송" 비판일어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경찰의 특별 음주운전 단속기간에 '음주운전 생방송'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Broadcasting Jockey)가 별다른 제재 없이 2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BJ 임모(27)씨가 활동해온 팝콘TV와 시청자들에 따르면 임씨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방송을 접었다가 이달 9일 재개했다. 12일까지 임씨 채널의 월 누적 방송시간은 14시간을 기록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700m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이 과정을 팝콘TV에서 실시간 방송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임씨가 음주운전 생방송 2개월여 만에 방송에 복귀하자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귀 방송을 본 한 시청자 A씨는 "자숙기간도 제대로 갖지 않고 복귀한 데다 음주운전 방송을 사과하는 동안에도 팬들이 선물하는 팝콘(현금화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을 받는 등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뻔뻔하다'는 등 비판과 조롱이 계속되자 '팬 가입'을 한 시청자들만 채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 참여 설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모니터링해 문제 방송을 제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임씨가 음주운전 생방송으로 경찰에 입건된 뒤로도 별다른 규제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 측은 "해당 BJ에 대해 제기된 민원이 없었고 따로 징계를 처리하지도 않았다"며 "팝콘 TV 측에서 자체 이용약관에 따라 처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유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미비로 문제점 산적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6년에 내놓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이 방송법과 달리 공정성·공공성 유지 여부, 심의 의무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 분류 의무 등이 없고, 사업자 등록도 신고절차에 불과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15년에 인터넷방송을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유해 정보제재 및 신고 등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음란·욕설방송 모니터링 강화, 아동·청소년 방송 시청 제한을 위한 콘텐츠 등급분류 및 접근제한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인터넷방송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지만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입조처는 보고서에서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수익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수의 인터넷개인방송 수익이 시청자들이 지출하는 사이버머니로부터 오기 때문에 개인방송 진행자들은 사이버머니 지출을 유인하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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