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납세의 의무…권리로 찾아가세요!
최영진 | 기사입력 2019-01-14 12:32:04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 거주하는 이재원 씨(가명)는 지난 12월 날아든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한숨부터 나왔다.

몇 년 전 삶에 대한 회의로 몹쓸 생각 끝에 자동차에 불을 질러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이다.
그는 이후 다시 희망을 안고 열심히 생업전선에서 꿋꿋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당시 불에 타 전소돼 버린 자동차의 세금은 6월과 12월 꼬박꼬박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

구청 세무과를 찾아 불에 타 없어진 자동차세를 더 이상 안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행법상으로 말소등록이나 폐차 증명, 도난사실 증명 등 공적인 증명서가 없이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그러던 중 납세자보호관 홍보 현수막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다.

납세자 보호관은 전후 사정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끝에 최종적으로 사실상 소멸된 차량으로 인정받도록 만들어 지난 과된 세금부터 소급해 비과세 처리했다고 이 씨에게 알려왔다.

천안시는 지난해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세무 부서가 아닌 예산법무과에 배치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며 지난 8개월 동안 230건의 세무 상담,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등 상담 업무 실적을 올렸다"고 말했다.

박정숙 납세자보호관은 “이 씨의 사례처럼 세법의 복잡성으로 사실상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며 “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납세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보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천안시민 납세자분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명국 예산법무과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세정과 등 부과부서가 아닌 예산법무과에 배치된 것은 부과부서와의 독립성을 강화해 납세자 편에서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납세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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