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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뉴스=채석일]문경소방서(서장 오범식)는 지난해 8월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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