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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남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모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이 사업은 출산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산후 건강관리비는 국고 보조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 지원액 외에 본인 부담금이 지원된다.
총 서비스 비용이 정부지원 60만원을 포함해 본인 부담금액 40만원 등 100만원인 경우 총 서비스 비용의 10% 비용인 10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30만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해 10월 1일 이후 출산을 한 장애인 임산부의 경우 1월달 이내에 장애인 등록증을 비롯해 주민등록초본, 출산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이 예정된 장애인 임산부는 장애인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일정에 따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산전 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규모는 광주 5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임산부 40명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장애인 임산부의 경우 이달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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