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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타임뉴스=이승근] 성주소방서(서장 이진우)는 1월 15일 공동주택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됐고, 2005년 법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경량칸막이 등 비상 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성주소방서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안내 스티커 배부, 반상회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진우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어도 이를 모르는 주민이 많다.”며 “위급상황에서 경량칸막이를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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