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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이달부터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무료 법률 사무소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개선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상담창구 외에 전화상담은 물론 납세자보호관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전화상담은 거동이 불편해 방문상담이 어려운 시민 또는 단순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들 위해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상담창구는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관과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라며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생활법률무료상담소로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차명국 예산법무과장은 “시민들이 법률문제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의 문턱을 낮추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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