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19년 소형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나정남 | 기사입력 2019-01-22 09:52:27
[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서산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아파트도 마을이다! 공동주택 지원 대폭 확대』공약이행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예산을 지난 해 8억 원에서 두 배가 늘어난 16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정 부담 경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서비스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 원하는 지원 사업 신청을 망설이는 소형·영세 아파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난 해 12월말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 수의 1/2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동주택은 사업비 총액의 90% 이하를 지원하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동주택은 사업비 총액의 80% 이하를 지원한다는 보조금 지원기준 사항이 추가되어 저소득 서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소형 단지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대폭 완화 됐다.

이밖에도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상수도 검침비용 관리사무소직원 교육비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점검비용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료 300세대미만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아파트 관리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지원금액 한도는 단지당 최대 6,000만원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오는 1월 31일,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월31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시청 주택과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및 관리비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한미지엔아파트 놀이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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