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그 동안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청소년쉼터,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등 여성가족부 소관 생활시설까지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설의 종사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원기)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은 신청을 통해 지원사유별로 최대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료에게 업무의 부담이 전가되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특별휴가나 연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마음 놓고 휴가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기운 도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