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김천타임뉴스=이승근]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지난 1월 22일 김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우리시의 생활이 곤란한 시민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어려운 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의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 및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배양과, 일자리제공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실시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