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주민 피해 구제 위해 생활안전보험 가입
1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
김금희 | 기사입력 2019-02-21 20:40:36

[광주타임뉴스=김금희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19년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 1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난해 12월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2월 보험을 가입하고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고 전출, 전입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탈퇴 처리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최대 1천만 원 한도이며 전국 어디에서든 재해・사고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신청은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구민 생활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안전총괄과(062-410-67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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