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삶을 개선시키고 공익 실현의 ‘무기’ ...가치있는 '정보공개청구'  
“일상 속 정치참여 어렵지 않아”... 사고분쟁 해결에서 입학금 폐지까지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3-12 04:36:44

 [타임뉴스=서승만 기자]법률적으로는 ‘공공의창’ 정보공개법 시행이된것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1998년 시행한 정보공개법이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모르고 있는 정보공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개인 삶을개선시키고 공익 실현의 ‘무기’ 로써 가치가 높다. 그러나 국민 89%는 경험이 없고 장년층은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 제도 홍보 부족”을 지적한다. 

정보공개 하면 ‘권력 감시’처럼 거창한 목표부터 떠올리기 쉽겠으나 평범한 개인의 일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그간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과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를 비판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공익’ 실현의 무기로서 가치 또한 여전하다.

 정보공개, 모르면 손해예요” 정보청구가 왜 유용한것인지 사례를 보면 많은 것을 배워볼 수가 있다. 

사례ㅡ#1. 지난 1월 직장인 정수연(33·여)씨는 5년 전 외국에서 산 명품가방이 불량인 것을 알고 교환하려다가 난감한 처지가 됐다. 밀수품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했는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탓이다. 

업체 측은 ‘가방을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해결책을 고심하던 정씨는 과거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세관을 통과한 기억을 떠올려가며 관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끝에 5년 전 관세 신고내역을 받았다

#2.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1976년 타계) 선생은 1937년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됐다. 만삭의 몸이던 그는 1개월 옥살이 끝에 풀려났는데, 보훈당국은 ‘옥고 3개월’이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13년간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했다. 흥사단 활동가 문성근(49)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임산부나 여성의 서훈기준은 따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고 지난해 정부는 뒤늦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사례를 더 살펴보면 활용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돌사고 내고 버티던 버스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 청구

 -책임 밝혀 보험금 빨리 받아 -관행처럼 받아온 대학 입학금 알고보니 ‘용처 불분명’ 드러나 

 -2022년 퇴출 결정 이끌어 내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청구 -‘학부모 알 권리’ 찾은 엄마도 이렇게 유용한 정보공개를 우리 국민은 어디까지 알고, 또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보공개 제도를 ‘잘 안다’는 응답은 전체의 8.2%로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 본 경험이 있는 이도 드물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9.2%나 됐다. 50세 이상 장년층은 “인터넷이 서툴러 정보공개 청구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국민 알권리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정보공개 제도 자체를 아는 이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그간 정부 차원의 제도 홍보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일상에서 정보공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랐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인 설문원 부산대 교수(문헌정보학)는 “정보공개 제도는 공직 문화나 사회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장치임에도 아직 많은 국민이 잘 모른다”며 “정보공개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상 속 정치참여 어렵지 않아” “이런 것도 알려줄까 했는데….

” 새로 옮긴 자취방에 큼직한 바퀴벌레가 자꾸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종로구에 사는 대학생 김홍진(26)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 말 그가 둥지를 튼 북악산 어귀의 동네는 근처 대학가에서 바퀴벌레 출몰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저렴한 가격에 친구와 함께 방을 구한 그는 입주하자마자 창문 틈에 테이프를 붙이고 집 안 곳곳에 바퀴벌레 약을 놓아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대학생 김홍진씨는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구청별 방역 현황을 토대로 ‘바퀴벌레 지도’를 만들었다. 이리저리 고민하던 김씨는 얼마전 알게 된 정보공개를 활용했다. 서울시에 ‘바퀴벌레 방역 현황’을 청구해본 것. 이를 통해 구청에서 매주 3∼4번씩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위주로 바퀴벌레 방역을 실시한다는 점 등을 알게 됐다. 

 방역 현황을 토대로 ‘바퀴벌레 지도’도 만들어봤다는 그는 “비슷한 고충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20년이 넘었지만 대다수 시민에게 ‘정보공개’란 단어는 낯설기만 하다. 언뜻 변호사나 기자 등 일부 전문가만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정보공개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언론이 각지에서 만난 정보공개 경험이 있는 시민들도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공개, 모르면 손해예요” 꼭 권력 감시나 제도 개선 등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보공개는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일례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정보공개가 요긴하게 활용되곤 한다. 손해사정사 임원현씨가 과거 자신이 국민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했던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여주고 있다. 

손해사정사 임원현(39)씨는 지난해 11월 출근길 버스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상황이 썩 좋지 않았어요. 차로를 변경하던 버스가 뒤에서 받았는데 웬걸, 블랙박스가 오래된 탓에 사고 장면이 안 찍혔던 거예요.” 버스공제조합은 보험 접수 자체를 안 해주는 등 ‘강짜’를 부렸다. 수습까지 한참이 걸릴 뻔했으나 그는 경찰에 ‘사고사실 확인원’과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한 달 이상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한다. 업무상 일용직 노동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그는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에 관한 세부적 내용이 기재된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에 대한 청구가 필수”라며 “노동자 과실처럼 꾸미거나 임금을 실제보다 적게 올리는 업체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교 급식의 원산지 정보나 식품 방사능 안전 정보, 동네 가로수 농약 살포 현황,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등 일상에 밀접한 정보 모두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직장인 정수연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5년 전 관세 자진신고 내역서를 받아 제조 결함이 발견된 가방을 교환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가능할까’ 싶은 정보도 누구나 청구가 가능하다. 

얼마 전 한 명품 업체에서 만든 가방에서 결함이 드러났을 때 직장인 정수연(33)씨는 정보공개 덕을 톡톡히 봤다. 5년 전 해외에서 구매한 것이라 영수증이 남아 있을 리 없건만 해당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니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산 것이 아니라면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든요. 정보공개는 저도 가끔씩 처리하는데 혹시 관련 내역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었죠.” 정씨는 당시 탑승 이력 등을 근거로 5년 전에 자진 신고한 관세 내역서를 관세청에 청구했다.

 ‘아직 있을까’란 우려와 달리 일주일 만에 ‘공개’ 결정돼 이메일로 관련 내역을 받았다. 정씨는 “블로그에 후기글을 올려 놓으니 ‘청구법을 알려 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만약 이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하며 그냥 체념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공개가 ‘허점’ 찾아낸다 정보공개는 관행처럼 이뤄지던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 2022년 폐지 예정인 대학 입학금 문제도 실은 청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불씨를 댕긴 것이다.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희원씨는 전국 34개 대학에 입학금 산정 기준과 사용처를 정보공개 청구해 대학들이 별다른 기준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아냈다.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희원(28)씨는 대학생 시절이던 2017년 전국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해 고려대가 처음으로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책정한 데 따른 반발이었다. 대학들이 들려준 대답은 한결같이 황당했다. ‘교직원 인건비로 쓴다’거나 ‘입학금은 선배들이 쌓아 올린 명성에 따른 대가’라고 했다. 이런 답변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허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학들은 특별한 기준 없이 입학금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입학 용도로 사용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조씨는 “대학이나 교육부 측에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니 학생들의 목소리를 쉽게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1976년 타계) 선생의 독립유공자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정보공개였다. 3·1운동에 참여하고 광복 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지낸 안 선생은 ‘옥고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서훈심사에서 탈락해왔다.

 지난해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기준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문성근씨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답변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흥사단에서 활동하는 문성근(49)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임산부나 여성에 대한 서훈기준이 따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임산부라 좀 일찍 풀려난 건데 3개월 기준만 고집해서 되겠는가’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주부 윤미연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네에 들어서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죠.”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부 윤미연(40)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개를 갸웃하던 주민들의 운동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면서 설계 당시 다른 대안이 있었던 점, 그리고 현행 부지가 건축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곳이란 점 등을 알아냈다고 한다. 

윤씨는 “5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제출한 뒤 주민설명회와 시장 간담회가 열렸다”고 소개했다. 

“어렵지 않아요 꼭 해보세요” ‘달란다고 정말 줄까.’ ‘어렵지는 않을까.’ 막상 정보공개를 청구하려 해도 막연한 회의감이나 불안감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직접 청구해본 시민들은 하나같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해 이메일을 보내듯 수신처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적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육지원청에 비리 유치원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김신애씨는 “정보공개를 통해 일상에서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00곳이 넘는 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김신애(37)씨도 처음엔 ‘이런 정보를 나 같은 일반인한테 정말 내줄까’ 하는 생각에 망설여졌다고 한다. 

 김씨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감사해놓고 ‘이러저러한 비리가 많았다’고만 하면서 정작 명단은 비공개로 하더라”라며 “엄마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라는 생각에 청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을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를 조금은 알게 됐다는 그는 유치원생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정보공개를 통해 학교 급식이나 교육환경 관련 정보까지 꼼꼼하게 챙겨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이다. “몇 번 해보면 요령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게 돼요.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거나 궁금증이 생기면 꼭 한번 청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일상 속 정치참여 아닐까요.

정보공개 청구하는 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체류하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지방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대상이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해 우편·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가서 하는 ‘구술 청구’도 가능하다.

 국회와 법원, 국가정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포털’(open.go.kr)에서 손쉽게 청구가 가능하다. 

 검색 포털처럼 키워드 검색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목록과 별도의 청구 절차가 없는 사전정보, 가공 전 정보인 원문정보 목록을 볼 수 있다.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를 때에는 일단 해당 정보를 갖고 있을 것 같은 기관에 청구하면 해결된다. 

청구를 접수한 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 ‘이송’하기 때문이다. 종이 출력물 등은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되나 전자파일은 거의 대부분 수수료가 없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인 건 아니다. 

국가안보나 외교, 개인의 사생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 기업이나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다. 다만 공공기관들이 비공개 조건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비공개’나 ‘부분공개’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다. 

공개 여부 통지의 법정 처리기간은 10일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10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이뤄진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원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받기가 수월하다”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일시, 사용처, 금액, 결제방법’ 등을 적시하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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