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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타임뉴스=이창희기자]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안내문 발송을 했다.
파주시 5등급 차량은 16294대이며 이번 우편 안내 대상은 총중량 2.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차량 7329대, 2.5t 이상 8965대에 대해 안내를 마쳤다.
2019년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안내문 뒷면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 완료 전까지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가 유예된다.
단 서울시는 운행제한 위반 시 유예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은 운행을 멈추는 것이 좋다.
파주시는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올해는 예산이 조기 소진돼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2020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저공해 조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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