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 실시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등 일제정리 및 합동 단속
문미순 | 기사입력 2013-10-01 12:50:58

[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지하철과 시내 곳곳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 사전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와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구청이 구별로 순회 실시하게 되며 합동 단속이 없는 날에도 구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무단방치시 20 ~ 100만원의 범칙금, 불법 구조변경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시 3 ~ 100만원의 과태료, 무등록 차량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이륜자동차 운행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