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문미순 | 기사입력 2013-10-08 19:41:33

112는 긴급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하는 비상전화임은 명백하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허위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금년도 1∼7월에 접수된 112신고 1,092만 2,567건 가운데 허위신고는 8,410건으로 불과 7개월 동안 지난해 총 허위신고 건수인 8,271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1만건 이상의 허위신고가 있었으나 처벌은 14.7%에 불과하다.
이처럼 112 허위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경범죄로 처벌할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허위신고자 대부분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911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역 1∼3년 또는 최대 2만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도 정학처분을 하고 제적까지 권고하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도 강력하게 처벌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경찰력이 엉뚱하게 낭비되면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에서는 112에 “자살 하겠다”, “술에 취해 죽겠으니 경찰을 보내라” 하는 등 약 1개월 동안 90회 이상의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고 구호조치를 하게 되어 정신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고, 국가도 출동 차량의 유류비를 지출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12 허위신고는 세금 낭비는 물론 긴박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의 안위를 짓밟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 위해 허위신고로 인해 많은 경찰력이 투입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긴급전화로써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선진 국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허위신고가 근절되어 긴급전화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석남지구대 팀장 경위 권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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