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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타임뉴스=이창희기자]김포시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26일까지 47일간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정확한 일치로 주민 생활의 안정과 행정 사무처리를 위해 조사하며, 매 분기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덧붙여 미취학 아동 중 보육 시설 미이용 아동 조사를 연계해 양육수당 수령 가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각 읍·면·동 주민등록·양육·복지 담당자 및 각 지역 통·리장과 유기적 협의 체계로 47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덕인 민원여권과장은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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