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
신재식 | 기사입력 2019-06-26 09:44:56

[광양타임뉴스 = 신재식 기자] 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는 6월 한 달 동안 비상구 추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부속실 또는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가 설치된 관내 다중이용업소 113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했다.

현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층 이상 4층 이하 영업장의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금년 12월 2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중마119안전센터는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 비상구에 추락방지용 경보음 발생장치 등 안전시설이 조기에 설치되도록 안내ㆍ지도하였다.

주요 추진사항은 ▲비상구 및 부속실 안전로프(쇠사슬) 설치 여부 ▲추락위험 스티커 부착 여부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 대상에 추락위험 스티커와 안전로프(쇠사슬), 경보음 발생장치를 배부 및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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